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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위, 활발한 상임위원회 활동 스타트!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15-08-25 조회수 301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윤성규)는 8월 25일 제279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활동으로 지역균형건설국소관 개정조례안 3건을 심사했다.

개정조례안 심사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면 ‘경상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서 변경됨으로,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가를 공청회 주재자로 지명하여 공청회를 주재할 수 있게 하고, 인·허가 의제 협의회에서 관계인, 관계기관, 단체 및 관련공무원의 제출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게 반영했다.

지역개발조정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의 수립, 설립기준 및 차등지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항목과 지원비율 등을 심의하고,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는 지역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두고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낙후지역에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에 대한 관리․운용을 위한 내용으로 전부 개정했다.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의 층수를 7층에서 15층 이하로 완화했다.

사업시행변경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를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자에게 피해가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따른 분양예정 토지 및 건축물 추산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업체의 규모, 실적, 참여도 법규이행도를 반영 위한 내용으로 일부 개정했다.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일부 기준을 완화, 한옥건축전문위원회 신설에 따라 건축위원을 60명에서 70명으로 확대, 전문직이 절대 부족한 여성 건축위원에 대하여 연임규정을 완화하고,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도 시․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비,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조항 및 조문 삭제와 함께 건축민원전문위원회, 한옥건축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했다.

이번 조례개정이 완료되면 유사조례를 통폐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운영함으로 낙후지역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활성화 하여 입주예정자의 피해가 없도록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공평하게 선정하여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게 된다.

또한 건축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도민의 불편해소와 지역개발과 복리증진은 물론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윤성규 건설소방위원장은 “오늘 심도있게 심사한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생활에 불편 없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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