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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재·보궐선거의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작성자 경상북도의회 작성일 2023-03-29 조회수 742

 

[ 4. 5. 재·보궐선거의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

 

2023. 4. 5.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기간 [2023. 3. 31.(금) ~ 4. 1.(토)] 및 선거일 [2023. 4. 5.(수)] 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제도에 관한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니, 

도민들께서는 소중한 주권을 빠짐없이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과태료 부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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