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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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환경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5-01-17 | 조회수 | 412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5-12호
경상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자연환경보전법」의 개정(2017.11.28.)으로 인해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주체가 시ㆍ도지사에서 시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문화재보호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규정사항을 현행화하고자 함.
가. 조례의 제명을 법제처 기준 및 상위법령에 맞춰 띄어쓰기 적용(제명) 나.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도보호 야생생물 등의 용어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의2) 다.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또는 변경 시 고시해야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3항) 라.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규정사항 현행화(안 제8조, 제9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마.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에 관한 규정사항 삭제(안 제20조) 바.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용어 정비
4.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1.23.(목)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42, FAX 054-880-5249, 메일 redsky99k@korea.kr)
5.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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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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