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농촌체험·교육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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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수산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4-08-20 | 조회수 | 245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145호
경상북도 농촌체험·교육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농촌체험·교육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0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농촌경제구조의 변화로 농작물 재배만으로는 농업소득의 보전이 어려운 상황으로, 농업 경쟁력 확보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다양한 농촌체험·교육농장이 운영되고 있음 ○ 농촌체험·교육농장의 농촌체험프로그램 등 체계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행·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농촌사회 발전과 경상북도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가. 농촌체험·교육농장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나. 조례의 지원대상의 자격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다. 지원금 신청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라. 중복지원 금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마. 농촌체험교육 지원사업 운영 상황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8. 26.(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메일 : spmsjh011@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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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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