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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건설소방위원회 작성일 2017-08-17 조회수 502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 2017- 77호

경상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본 조례는 경상북도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 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고 나아가, 도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법령 사항 반영
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을 위한 기본원칙(안 제3조)
나. 도지사의 책무(안 제4조)
다.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안 제6조)
라. 녹색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관리 등(안 제8조)
마.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안 제9조)
바.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인증(안 제10조)
사. 녹색건축물 조성 재정지원 등(안 제11조)
아. 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안 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4일(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E-mail (jun853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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