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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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소방위원회 | 작성일 | 2017-08-17 | 조회수 | 531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 2017- 78호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법령 사항 반영 가. 법률 명칭 및 용어 변경사항 반영(안 제1조, 제2조, 제23조) - 법률 명칭 변경에 따라 인용 법령명을 정비하고 조례의 명칭을『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변경 나. 디지털광고물의 도입 및 표시방법 규정 (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7조) - 디지털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빛의 점멸 또는 빛의 노출로 화면․형태의 변화를 주는 등 광고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는 옥외광고물로 정의 - 적용대상 광고물 : 벽면 이용․공연․옥상․지주이용․공공시설물 이용․교통시설 이용․교통수단 이용․창문 이용 광고물에 적용․표시 다. 옥외광고물의 분류 재정립 및 표시방법 개선(안 제5조) - 기존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을 통합하여 벽면 이용 간판으로 재분류 - 벽면 이용 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층수 제한 완화 ⇒ 3층이하 → 3층이하(단, 상업지역은 5층이하에 입체형으로 표시 가능) -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 가능한 건물의 층수 규정 ⇒ 판이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광고물은 2층 이하(전광류, 디지털광고물은 1층 이하)에, 도료․천․종이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것은 3층 이하 라.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빛의 밝기 기준 신설(안 제4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 준용 마. 전자게시대 도입에 따른 설치 기준 신설(안 제9조제3항) - 국가 등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거나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디지털광고물인 지주이용간판(전자게시대)의 설치 근거 마련 - 설치할 수 있는 지역 추가 : 철도역, 지하철역, 공항, 항만, 버스터미널 등의 광장과 전통시장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 전자게시대간 수평거리는 100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정지화면으로 표시 바. 자유표시구역 안에 표시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허가․신고 및 안전점검 수수료 기준 신설(안 제29조, 별표3, 별표4) -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기간 등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광고물 등을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는 자유표시구역 제도 도입 사. 표시방법의 강화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업장 규정(안 제21조, 별표1) - 국가등의 청사 및 “별표 1”로 정하는 사업장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4일(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E-mail (jun853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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