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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다문화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건설소방전문위원실 작성일 2024-04-15 조회수 40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 49호

 

경상북도 다문화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 례 명: 경상북도 다문화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경상북도 다문화주민의 소방 안전 지원을 통해 소방 안전 예방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 다문화주민이 안전하게 한국사회에 적응하도록 소방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컨설팅 등을 통해 안전문화와 안전교육확산 유도 및 시설 개선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며

❍ 다문화주민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 예방 및 유사시 대응 능력 향상을 도모함.

 

  1. 주요내용

가. 다문화주민의 소방 안전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다문화주민 소방 안전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나. 다문화주민 소방 안전 지원 사업 추진 근거 마련(안 제7조)

다. 다문화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대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 배치 근거 마련(안 제8조)

 

  1. 조례안: 붙임 참조

 

  1. 관계법령 발췌: 붙임 참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4. 19.().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liondh@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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