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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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소방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4-04-15 | 조회수 | 49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 50호
경상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주거안정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도내 일반산업단지의 개발과 이로 인한 환경오염 등으로 생활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일반산업단지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일반산업단지주변지역 지정 및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함. (안 제26조의2)
가. 「지방자치법」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4. 19.(금).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liondh@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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