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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육전문위원실 작성일 2024-11-22 조회수 213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226호

 

경상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급식 음식물 쓰레기량과 처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미래세대의 교육과 환경오염에 대비한 정책 필요성의 증대

❍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실태조사 등을 통해 음식물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효과의 증대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교육감 등의 책무(안 제3조)

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5조~제7조)

라. 지도ㆍ점검과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안 제8조~제9조)

마. 유공 관련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한 표창(안 제10조)

 

  1. 조례안: 붙임참조

 

  1. 관계법령: 붙임참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 e-mail: obcamp79@korea.kr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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