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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령자 등 이동권 보장, 사람중심 교통체계 구축
작성자 경북도의회 작성일 2013-11-27 조회수 839
김하수 도의원(청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 발의 -장애인,고령자 등 이동권 보장, 사람중심 교통체계 구축-
 청도 출신의 김하수 도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를 심의를 통과, 12월 9일 본회의에 의결될 전망이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이동권의 확보는 장애인 및 교통약자로 하여금 사회의 일원으로서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위한 매우 중요한 권리이다. 이에 도내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는 교통약자를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토록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저상버스 도입에 필요한 예산확보와 도로, 버스정류장 및 보도를 정비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으며 교통약자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운전자 교육 및 교통약자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다  김하수 의원은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확보가 미흡함으로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서, 도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통한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에 크게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이조례가 시행되면 교통약자의 대중 교통에 대한 접근성제고와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 도의 역할을 부여하고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으로 약 77만명 정도의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경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차량확보 현황(2013년말)   - 저상버스 45대, 특별교통수단(콜택시) 1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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