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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작성자 경북도의회 작성일 2013-11-26 조회수 810
윤창욱 도의원 대표발의, “경상북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 재해예방과 수질환경 개선, 빗물의 효율적 이용의 획기적인 전기 마련기대-
 11월 25일 제26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장두욱)에서 윤창욱(구미, 새누리)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상북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원안 가결하였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빗물관리 시설을 이용한 수자원 활용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UN이 발표한 물 부족 국가임에도 아직 빗물의 활용도가 미미한 단계에 있어 금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최근의 가뭄, 홍수 등 지구기상환경의 변화와 인구의 도시집중·확장 등 불투수면 증가로 계속적인 자연재해가 심화되고 있고, 체계적인 빗물관리의 미흡으로 지하수 고갈 및 건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빗물관리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경상북도 빗물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본 조례안이 제정·시행될 경우 경상북도의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재해예방과 수질환경 개선, 빗물의 효율적 이용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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