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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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각전문위원회 | 작성일 | 2017-09-12 | 조회수 | 445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7 - 97호
경상북도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 경상북도 택시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택시 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 궁극적으로는 도내 택시운송종사자의 복리증진과 도민의 교통 편의 제고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택시운송사업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안 제4조) 라. 사무의 위탁, 준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마. 도지사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민, 운송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을 비롯한 노․사․정 간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바. 도지사는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 확인 또는 검사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기획경제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054-880-5221, Fax)054-880-5229 E-mail : jk0820@korea.kr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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