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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각전문위원회 작성일 2017-09-12 조회수 445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7 - 97호

경상북도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 경상북도 택시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택시 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 궁극적으로는 도내 택시운송종사자의 복리증진과 도민의 교통 편의 제고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택시운송사업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안 제4조)
라. 사무의 위탁, 준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마. 도지사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민, 운송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을 비롯한 노․사․정 간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바. 도지사는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 확인 또는 검사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기획경제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054-880-5221, Fax)054-880-5229 E-mail : jk0820@korea.kr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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