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각전문위원회 | 작성일 | 2017-09-12 | 조회수 | 432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7 - 96호
경상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경상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으로 정책 변화에 따른 안전관리 정책 수립에 부합토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특별회계의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 원전지역 및 주변지역 주민의 생명보호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방사능방재훈련시 공무원 및 기관․단체․개인 등에 포상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의 자율참여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지방세기본법」등 관련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용어의 재정비로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 원자력 산업진흥 및 원자력 안전․훈련 등에 기여한 공무원, 기관․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 근거를 규정함 (안 제8조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기획경제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054-880-5221, Fax)054-880-5229 E-mail : jk0820@korea.kr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 |
다음글 | 경상북도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