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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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경제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4-09-30 | 조회수 | 43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160호
경상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0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양자기술은 초고속 연산, 초정밀 계측 등을 가능하게 하는 혁신기술로 항공·우주, 국방, 제조·반도체 등 전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높은 진입장벽에도 향후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로 인해 미국, 중국 등 선진국들이 주목하고 있음. ❍ 전 세계 양자기술 시장의 총규모는 2023년 25조 9,024억 원이며, 연평균 29.2%의 높은 성장률을 지속해 2030년에는 155조 5,112억 원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양자기술은 매우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2023 양자정보기술 백서). ❍ 현재, 경상북도는 양자기술분야 우수 연구인력은 다수 있으나, 양자기술 연구와 개발을 위한 연구장비, 인프라 등은 매우 부족한 상황임. AI, 첨단바이오와 더불어 국정 3대 미래기술로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행정적·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가. 경상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 나. 양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양자산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지원, 사무의 위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6조∼안 제7조)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0. 7.(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메일 unandong@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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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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