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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24-09-30 조회수 43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160호

 

경상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0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경상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양자기술은 초고속 연산, 초정밀 계측 등을 가능하게 하는 혁신기술로 항공·우주, 국방, 제조·반도체 등 전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높은 진입장벽에도 향후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로 인해 미국, 중국 등 선진국들이 주목하고 있음.

❍ 전 세계 양자기술 시장의 총규모는 2023년 25조 9,024억 원이며, 연평균 29.2%의 높은 성장률을 지속해 2030년에는 155조 5,112억 원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양자기술은 매우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2023 양자정보기술 백서).

❍ 현재, 경상북도는 양자기술분야 우수 연구인력은 다수 있으나, 양자기술 연구와 개발을 위한 연구장비, 인프라 등은 매우 부족한 상황임. AI, 첨단바이오와 더불어 국정 3대 미래기술로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행정적·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경상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

나. 양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양자산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지원, 사무의 위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6조∼안 제7조)

 

  1. 조례안: 붙임

 

  1. 관계법령 발췌: 붙임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0. 7.(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메일 unandong@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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