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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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수산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3-08-23 | 조회수 | 283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93호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현행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2022.4.26. 공포, 2023.4.27. 시행)됨에 따라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 함 ❍ 아울러 동물복지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한 위원회 신설과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맹견관리를 강화하는 등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하여 적정한 동물보호․관리와 동물복 지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가. 경상북도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 나. 동물복지위원회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안 제6조) 다. 동물등록 제외지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안 제10조) 마. 보호동물의 공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바. 보호비용의 지급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 8. 28.(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메일 : spmsjh011@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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