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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요양보호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전문위원실 작성일 2016-11-07 조회수 699
경상북도 요양보호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상북도 요양보호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요양보호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서 규정하는‘장기요양요원’중 요양보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직역은 자체의 협회 등을 통하여 권익신장이 꾸준히 이루어져 온 반면에 요양보호사는 그동안 단순 업무 등을 이유로 열악한 근로조건에 방치된 면이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취지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면서도 근무조건이 열악한 경상북도 장기요양기관 등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상북도 요양보호사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의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 도지사의 책무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4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다.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라. 경상북도 요양보호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과 기능, 센터 운영의 위탁, 수탁기관의 선정, 수탁기관의 의무, 조사 또는 검사 등, 위탁의 취소를 규정함(안 제8조부터 안 제14조)
마. 수탁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15조)
바. 조례에서 규정되는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준수와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칙 제정을 규정함(안 제16조, 안 제1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1일(금)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안동시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전화,FAX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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