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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전문위원실 작성일 2016-11-07 조회수 577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6 - 95호

경상북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경상북도 출신 및 도 발전에 기여한 전직대통령(前職大統領)의 위업을 기리고 도민의 자긍심을 고양하는 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가. 전직대통령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전직대통령의 위업을 기리고 도민의 자긍심 고양을 위한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을 수행하거나 위탁하는 기관, 법인,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라. 기념사업 지원금 등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1일(금)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안동시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전화,FAX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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