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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24-12-03 조회수 1499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229호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정이유

❍ 현행 조례의 민간위탁 사무 수탁기관은 매년 사업비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게 하고 있으나, 이러한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법」이나 「외부감사법」에 따른 법률상 회계감사가 아닌 사업비에 대하여

     도지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적정성을 검토하고 확인하는 정산 검사를 의미함.

 

❍ 이에 민간위탁 사무의 사업비 결산서를 검사하는 업무를 ‘회계감사’가 아닌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고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인을 도지사가 지정하도록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 도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의회의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송에서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탁기관을 관리․감독함에 있어서는 광범위한 재량이 허용되고, 외부의 독립된 제3자에 의하여 감사를 받게 할 것인지

        또는 내부 소관부서로 하여금 관리․감독 업무 전부를 수행하게 할 것인지는 수탁사무의 규모와 성격,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업무분장 및 예산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여기에 반드시 회계서류에 대한 전문적 회계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분석과 판단을 보고하는 업무인 공인회계사법상 ‘회계에 관한․감사 증명’이 요구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하였음.(2024.10.25. 선고, 2022추5125)

 

  1. 주요내용

가. ‘사업비 결산서 검사’의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6호)

나. 외부 검사인의 사업비 결산서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7조제7항)

 

  1. 조례안: 붙임

 

  1. 관계법령 발췌: 붙임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2. 9.(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메일 unandong@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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