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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권현 경북도의원, 소싸움 경기 활성화를 위한 도세 감면 조례 개정 발의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15-08-24 조회수 351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박권현 의원은 전국 대표 소싸움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청도군의 열악한 지방재정확충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통 소싸움산업육성을 위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안』을 제279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했다.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안」은 2012년 7월 12일부터 3년간 적용을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기간 중 구제역 파동으로 운영하지 못한 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소싸움 경기장을 살리고 건전한 레저문화를 발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 조례안은 8월 25일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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