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상구 경북도의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교육 진흥 조례 개정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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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담당 | 작성일 | 2015-08-24 | 조회수 | 330 |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이상구 의원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재정지출 상위법 근거를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79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2016 회계연도부터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법인․단체가 수행할 경우 사업비 지출근거가 법령 또는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2014. 5. 28)됨에 따라, 도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재정지출 상위법 근거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본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본 개정 조례안은 8월 25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3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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