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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각전문위원회 작성일 2017-10-31 조회수 390
「경상북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
2. 제정이유
○ 이 조례는 경상북도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사회에 대해 인문학적통찰력을 갖추고 성찰하는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문학적 교육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학생들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여 인문학적 함양과 소양을 바탕으로 문화 정체성과 국가 및 역사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주요내용
가. 인문학 교육 적용 대상으로「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과 「경상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함(안 제3조).
나.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안 제4조).
다.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한 심의․자문을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인문학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의 직무 및 위촉 해제 등 운영에 따른 사항(안 제5조~제11조).
라.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한 주요 사업(안 제 12조).
마. 교육감은 인문학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문학 교육 주간을 정함(안 제13조).
바.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사무위탁을 할 수 있음(안 제14조).
사.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 및 인문정신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각급 학교의 장이 인문학 교육 우수사례를 발굴할 수 있도록 장려 및 지원함(안 제15조).
아.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인문학 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안 제17조).
4. 조례안 : 붙임참조
5. 관계법령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초․중등교육법」제2조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 e-mail : gbkjh@korea.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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