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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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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각전문위원회 작성일 2017-10-31 조회수 354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의 확보를 통해 교육기부의 양적 확산 및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공교육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기부를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교육기부 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교육기부 협약의 체결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제8조)
마. 교육기부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4. 조례안 : 붙임참조
5. 관계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3조, 제4조, 제7조, 제18조
○ 「지방자치법」제22조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 e-mail : gbkjh@korea.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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