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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수산전문위원실 작성일 2021-04-15 조회수 178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1–50호

 

경상북도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사업추진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 농촌 거점 공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배후마을과 연계한 주민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농어촌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조례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라. 농어촌지역개발 추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마.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 및 시행 계획의 협의와 승인을 규정함

(안 제6조)

바. 농어촌지역개발 지원 대상 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사. 농어촌개발사업의 사후운영관리 등을 규정함(안 제8조)

아. 중간지원조직의 설치를 규정함(안 제9조)

자. 중간지원조직의 구성을 규정함(안 제10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4.21.(수)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메일 : yjy7000@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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