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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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1-04-15 | 조회수 | 241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1-40호
경상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사회구성원으로서 장애인들의 의사소통권리는 매우 중요한 권리이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장애유형별, 개개인별로 의사소통 지원이 체계적으로 지원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경상북도 내 장애인들의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관련 네트워크를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해 장애인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궁극적으로 의사소통권리 증진을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
◦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를 명시함(안 제3조)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안 제5조) ◦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경상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센터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4. 22.(목)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1, FAX 054-880-5239, 메일 hwangwj@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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