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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작성일 2021-04-15 조회수 241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1-40호

 

경상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사회구성원으로서 장애인들의 의사소통권리는 매우 중요한 권리이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장애유형별, 개개인별로 의사소통 지원이 체계적으로 지원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경상북도 내 장애인들의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관련 네트워크를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해 장애인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궁극적으로 의사소통권리 증진을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를 명시함(안 제3조)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안 제5조)

◦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경상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센터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4. 22.(목)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1, FAX 054-880-5239, 메일 hwangwj@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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