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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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경제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3-11-01 | 조회수 | 254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147호
경상북도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일 경상북도의회의장
도민의 지역사회 정보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관심 사항의 취재ㆍ보도를 통해 도민의 정책 참여 및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도지사 및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지원대상을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규정함(안 제5조) 다.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지역종합유선방송발전위원회 설치를 규정함(안 제7조)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1. 6.(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메일 mola69@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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