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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11-01 조회수 431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146호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정이유

❍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시행(2023. 11. 10.)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의 재정지원사업에 ‘장애인’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활동을 명확

     히 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 회의 개의 및 간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

  나. 서면 심의ㆍ의결 대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

  다. 원격영상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

  라.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한 사업의 재정지원 범위를 ‘장애인’에 대한 보호활동사업으로 확대하여 규정함(안 제19조)

 

  1. 조례안 : 붙임 참조

 

  1. 관계법령 : 붙임 참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1. 6.(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메일 mola69@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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