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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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수산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4-04-16 | 조회수 | 27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55호
경상북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최근 10년(2014~2023년) 산불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연평균 24.5%의 산불이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입산자 실화(32.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병해충 방제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지만, 현장에서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소각해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를 지원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안전처리 파쇄지원단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바.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7조~제8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메일 : spmsjh011@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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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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