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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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수산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5-03-04 | 조회수 | 233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5 - 30호
경상북도 농업 · 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농업 부문에서 영농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와 가축 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등을 체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이에 농업, 농촌의 영농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해 농촌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또한 조례를 통해 농업인 지원, 기술 혁신, 지역 맞춤형 정책 실행이 가능해져 농촌 환경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와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함 (안 제3조 및 제4조) 다. 지원사업과 교육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제7조) 라. 업무위탁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제9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메일 : chamoe@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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