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경상북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수산전문위원실 작성일 2025-03-04 조회수 233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5 - 30호

 

경상북도 농업 · 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농업 부문에서 영농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와 가축 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등을 체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이에 농업, 농촌의 영농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해 농촌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또한 조례를 통해 농업인 지원, 기술 혁신, 지역 맞춤형 정책 실행이 가능해져 농촌 환경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와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함

(안 제3조 및 제4조)

다. 지원사업과 교육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제7조)

라. 업무위탁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제9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1. 3. 10.(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메일 : chamoe@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이전글 경상북도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각 전문위원실
  • 담당팀각 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