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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육전문위원실 작성일 2021-04-16 조회수 293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1-42호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2. 제정이유

가. 화장실은 위생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공간, 안전한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음.

나. 이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화장실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해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도내 각급학교 화장실의 설치 및 시설·환경 개선과 유지․관리 기준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 등 화장실 이용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편의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안 제2조)

나. 교육감등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다. 화장실의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화장실의 시설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화장실 내 불법촬영 예방 및 점검에 대한 사항(안 제6조)

바. 화장실 시설 관리인의 지정과 관리에 필요한 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안 제7조)

사. 화장실 시설, 위생 및 안전관리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1. 조례안: 붙임참조
  2. 관계법령

가. 「학교보건법」 제4조

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제3조2, 제3조의3

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

제7조의2

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6조, 제6조의2

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

바. 「유아교육법」 제2조, 제7조

사. 「초·중등교육법」 제2조

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2) e-mail: juj6832@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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