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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작성일 2020-10-30 조회수 263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109호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의 제외대상을 명확히 하고 다른 시도 지역과 형평성을 맞추어 운행제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제18조제2항의 운행제한 제외 대상을 「지방세법」상 영업용 차량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공해조치를 취한 차량 및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동차로 개정(안 제18조제2항)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1. 5.(목)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1, FAX 054-880-5249, 메일 pyl0258@korea.kr)

  1.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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