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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작성일 2020-10-30 조회수 260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110호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2003년 1월 6일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조례」 및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 운용조례」를 폐지하고 개정한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는 이후 11차례 일부개정이 되면서 전부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이에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의 조문체계 등을 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경상북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도지사가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 이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도지사가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전통문화사업과 문화예술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이나 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건물에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문화시설 이용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도지사가 미술작품 설치를 위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경상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금액을 정하고, 미술작품의 설치를 확인하고, 설치된 미술작품을 관리하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아.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회의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1. 5.(목)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1, FAX 054-880-5249, 메일 pyl0258@korea.kr)

  1.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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