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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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환경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1-06-02 | 조회수 | 189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1- 63호
경상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원활한 수거 처리를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자의 정의와 수거보상비 지급 등에 관한 사 항을 변경 및 신설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함.
가.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6. 9(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1, FAX 054-880-5249, 메일 psyp61@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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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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