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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선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작성일 2021-06-02 조회수 194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1- 62호

 

경상북도 선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선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선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우리 정신문화의 근간이 된 경북의 선비문화는 윤리와 도덕주의, 투철한 실천정신을 바탕으로 한 가치철학임.

   ❍ 따라서, 고유의 전통문화인 선비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청렴한 선비정신을 통하여 인성함양 및 건전한 도민의식 함양에 기여하 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선비문화”에 대한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2조)

 나. 선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규정(안 제3조)

 다. 선비문화 진흥 및 확산을 위한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선비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안 제5조)

 마. 선비문화 진흥에 관한 시책을 자문하기 위한 협의회 설치,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바. 선비문화 진흥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에 관한 규정(안 제9조)

 사. 선비문화 진흥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단체 등에 대한 포상규정(안 제10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6. 9(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1, FAX 054-880-5249, 메일 psyp61@korea.kr)

 

  1.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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