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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수산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10-31 조회수 315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135호

 

경상북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경상북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농업기계화를 장려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 주요내용

가. 농업기계화 촉진․확대, 농업기계 생산, 연구개발 및 실용화 등에 필요한 종합적인 정책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경상북도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농업기계화 촉진과 첨단 농기계 보급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경상북도 농업기계화 정책위원회 설치․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농업기계화 정책위원회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안 제8조)

바. 농업기계 촉진 등을 위한 지원사업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1. 7.(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메일 : spmsjh011@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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