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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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경제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3-11-01 | 조회수 | 229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144호
경상북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지역문제의 발굴과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주체와 공공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지역문제 해결 활성화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지역문제 해결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나.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5조부터 제7조) 다. 지역문제 해결 지원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8조)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1. 6.(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 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메일 mola69@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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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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