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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안 예고
작성자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11-01 조회수 229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144호

 

경상북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

 

  1. 제정이유

  ❍ 지역문제의 발굴과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주체와 공공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지역문제 해결 활성화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지역문제 해결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나.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5조부터 제7조)

  다. 지역문제 해결 지원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8조)

 

  1. 조례안 : 붙임 참조

 

  1. 관계법령 : 붙임 참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1. 6.(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

    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메일 mola69@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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