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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상북도 2003년도 본예산심사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02-12-10 조회수 2402
경상북도의회(의장 최원병)은 12월 9일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대진)를 열어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3년도 경상북도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각실국별로 종합심사를 벌렸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심사에서 ■손경찬의원(영덕):각종 도정홍보물 제작 1,500만원 내역, 전국시도지사 협의회 부담금 내역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기획관리실에서 필요하는가. 고문변호사 수당과 관련 활용실적이 있는지. 영상회의시스템 활용실적은. 도홈페이지 플레쉬제작 7,200천원의 내역은. 전세권설정 등기 및중개수수료 1,600내용은. 직원 숙소 임차전세금 2억4천만원 내역과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국비가 줄어든 사유는. ■박두필의원(비례대표):구미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외 1건 9천9백만원 국비 내역은. 공기업 경상전출금이 감액된 사유는. ■이상천의원(포항):실원국별 시책업무추진비가 증액된 사유(12억9천만원) ■김기대의원(성주):정보화 시범마을 조성 10개소 내역은. 서울사무소 운영비 내역, 휴대폰 사용내역, 업무추진비, 여비 등 중에서 지사, 부지사 몫이 있는지.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에 노력한 결과요구. 허가, 규제 때문에 도에 수입에 영향이 없는지. 영주 도립병원 조사용역비가 보건부서에 계상되는 것이 타당. ■김주연의원(칠곡):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급대상, 특수업무추진비 지급대상(실,과별 다른 이유) 포상금 3천만원의 지급대상 및 내용, 급량비와 시간외 근무수당을 동시에 지급가능한지. ■우성호의원(영주):전남도예산 210만명기준 2조8천억원으로 경북의 경우 2조2천억원에 뒤지는 사유는. 채무부담행위 150억원 계상되었는데 별도 안건으로 되었는지. 지금까지 세출이 삭감되면 예비비 증액, 이번에 삭감되면 지방채 수입금을 줄이는데 어떤지. 도정정책 개발 및 평가용역비가 전년보다 19,000천원 감소된 사유. 임의 보조단체 보조금이 전년보다 3억원 증액된 사유 ■장대진위원장(안동):지방채 발행과 관련 지방채 350억원을 덜 내면 세출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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