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건설소방전문위원실 작성일 2024-04-15 조회수 71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 51호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조 례 명 :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정책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증가로 인해 충전기 설치가 확대되었으나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 발생 위험성이 상존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조~제3조)

나. 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안전시설 설치기준과 화재 대응매뉴얼을 마련하도록 정하고, 관계인에게 안전시설 설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5조~제7조)

다. 관계인이 지상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8조)

 

  1. 조례안: 붙임 참조
  2. 관계법령 발췌: 붙임 참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4. 19.(금).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liondh@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상북도 전통발효식품 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경상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각 전문위원실
  • 담당자각 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