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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수산전문위원실 작성일 2025-01-15 조회수 418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5–9호

 

경상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경상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사회적 농업의 기능을 활용한 공동체 활성화 및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치유, 교육, 사업지원 등 사회적 농업을 육성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띄어쓰기 맞춤법에 따라 제명을 「경상북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개정

나.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다.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라. 위원회의 구성, 사업지원 및 위탁(안 제7조~제9조)

마. 공공기관 우선 구매(안 제10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1. 1. 21.(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메일 : chamoe@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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