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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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 작성일 | 2017-03-14 | 조회수 | 585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7 - 23호
경상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생활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익신고처리 및 공익신고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및 도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3조) 나. 경상북도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 설치 및 심의 사항, 위원 구성, 위원회 운영, 위원의 임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 등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안 제9조) 다. 경상북도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의 보호,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등을 규정함 ( 안 제10조부터 안 제14조) 라. 우수기업 선정, 우수기업 대상 지방세 감면 등, 환경조성사업 선정, 환경조성사업 대상 공익신고 보조금 지급 등을 규정함 (안 제15조부터 안 제 18조) 마.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 민간협력, 공익신고 교육, 표창, 민간사무처리의 특례,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도록 함 (안 제19조부터 안 제2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전자우편(swangel@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안동시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전화054-880-5231,FAX 054-880-5239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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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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