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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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 작성일 | 2017-03-14 | 조회수 | 618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7 - 24호
경상북도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도내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보호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 시·군에서 독거노인을 위하여 민·관자원을 활용하고,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연계 등 효과적인 복지전달체계가 운용되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도내 시·군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민간자원의 활용,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연계 등 효과적인 복지전달체계를 운용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전자우편(swangel@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안동시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전화054-880-5231,FAX 054-880-5239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일부개정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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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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