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경상북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작성일 2017-11-02 조회수 421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7-109호


경상북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출향도민 상호간의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도민과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경상북도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출향도민", "출향도민회"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 출향도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도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경상북도지사는 출향도민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도의 위상을 선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출향도민회는 도의 발전을 위하여 도정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함(안 제5조)
◦ 도정 시책 홍보, 출향도민과 도민간의 교류 협력 사업, 도가 주최하는 축제 및 행사 홍보, 도 특산물의 판매 및 홍보 등 출향도민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
◦ 도의 발전에 기여한 출향도민과 출향도민회에 대하여 표창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 등 포상을 규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1. 8.(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편호 36759, 전화 054-880-5231, FAX 054-880-5239, 메일 gbinsa@korea.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상북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경상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각 전문위원실
  • 담당자각 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