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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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 작성일 | 2017-11-02 | 조회수 | 476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7-110호
경상북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ㆍ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조례 목적에 명시하고, ◦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본 조례는 상위법령 또는 관련 법령의 위임 규정 없이 공연장 등에서의 행사 주관자에게 장애인보호자에 대한 관람석 배정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따라서, 장애인보호자에 대한 관람석 배정 의무를 완화하여 관련 법령과 부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장애인 접근권을 목적에 명시함(안 제1조) ◦ 장애인보호자에 대한 관람석 배정에서의 의무부과 규정을 완화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1. 8.(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편호 36759, 전화 054-880-5231, FAX 054-880-5239, 메일 gbinsa@korea.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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