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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지원 강화한다
작성자 경북도의회 작성일 2013-05-02 조회수 692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지원 강화한다 -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호 ․ 지원조례 의결, 제도적 근거 마련 -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 채옥주)는 5월 2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상북도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경상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 조례 폐지조례』 4건을 심의 의결하였다.  황이주 의원(울진)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는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을 위해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재활지료센터 등 청소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기관․시설 또는 법인 등에 위탁 및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활용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협력체계도 구축토록 하고 있다.  박병훈 의원(경주)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는 노인학대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도지사가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 사업을 목적으로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고 위탁 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일정기간 보호조치 및 심신치유를 위해 노인전문기관을 쉼터 운영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수용 의원(영천)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안내판 등을 설치토록 하고 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계몽 등 흡연자의 금연 실천과 청소년의 흡연 예방을 돕고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채옥주 위원장은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조례』및『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등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도민 건강 및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이 촉진 되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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