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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
작성자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22-01-28 조회수 1208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2- 12호

 

경상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ESG 경영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ESG 경영’이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의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 친환경, 사회적 책임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과 투자자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지면서 세계적으로 많은 기관들이 ESG 평가 정보를 활용하고 있음.

❍ 이에 경북도 내 기업에 ESG 경영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변화하는 기업 환경에 대응하고 기업의 친환경 사회적 책임 활동 등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하기 위함임.

 

  1. 주요내용

가. ESG 경영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ESG 경영 지원 및 확산 등을 위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ESG 경영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경상북도 ESG 경영 지원 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1. 조례안 : 붙임참조

 

  1. 관계법령 : 붙임참조

 

  1.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7일(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E-mail : mola69@korea.kr

 

  1.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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