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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작성일 2024-01-18 조회수 208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20호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인력임에도 인사・복무 등은 개별 법인의 자체 규정을 따르고 있어 처우개선에 어려움이 있음.

❍ 열악한 환경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내용을 반영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처우개선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을 규정함
(안 제8조).

나. 사회복지시설 특성을 반영한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체계 일원화를 위한 계획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의2).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 23.(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3, FAX 054-880-5239, 메일 dmlwls1202@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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