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4-01-18 | 조회수 | 368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21호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내 시설 무료 이용에 따른 장기·반복 대관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속적인 시설개선으로 도민 전체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설 사용료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가. 전시관의 입장 및 관람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규정(안 제4조). 나. 시설 대관시 사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 11조).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 23.(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3, FAX 054-880-5239, 메일 dmlwls1202@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 |
다음글 |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