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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 작성일 2017-06-05 조회수 566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7 - 57호

경상북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이 조례는 경상북도내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지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립지원아동을 시설에서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 가정위탁 보호 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중 18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 등으로 규정함.(안 제2조)
나. 자립지원아동의 자립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 개발·시행 및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다. 자립지원아동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
라. 자립지원아동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아동자립지원계획의 수립과 내용을 규정하고, 계획을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안 제5조)
마. 자립지원아동의 자립을 위하여 사업을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자산 형성 및 관리 지원, 자립정착금의 지원,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등을 규정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
바. 자립지원아동의 지원을 위하여 지역적 균형과 수요를 고려하여 경상북도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업무를 규정함(안 제7조)
사.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위탁을 규정하고 수탁기관의 협약 내용을 규정함(안 제8조)
아.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의 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의 취소 및 수익금의 사용, 수탁에 대한 지도․감독을 규정함(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자.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수탁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을 규정함(안 제13조)
차.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의 사례관리협의체 구성․운영 및 기능을 규정함(안 제14조)
카.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의 사례관리협의체 위원을 5명에서 9명이하로 구성하고도록 하고 위원 자격을 규정함(안 제1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전자우편(swangel@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안동시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전화054-880-5231,FAX 054-880-5239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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