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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 작성일 2017-06-05 조회수 564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7 - 60호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계층 등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개정된『평생교육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진흥사업을 규정하고 특히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계층 등의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사업과 지원을 규정함(안 제5조)
나.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 평생교육 관련 전문가를 추가함(안 제10조)
다. 평생교육진흥원에 소외계층 평생교육 과정 개발·운영 프로그램 지원 근거 마련(안 제19조)
라. 평생교육진흥원의 위탁 운영 근거 마련(안 제20조)
마.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기관·단체·개인 등에 대한 포상 근거 규정함(안 제2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전자우편(swangel@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안동시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전화054-880-5231,FAX 054-880-5239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개정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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