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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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소방위원회 | 작성일 | 2017-05-02 | 조회수 | 435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 2017- 35호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한 일반법으로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므로, ❍ 이에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과「소방기본법」에 구체적으로 위임되지 않은 과태료 감경에 관한 사항 등을 삭제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따르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법령 개정사항 반영 가. 과태료 사전통지 및 과태료 의견제출 관련 준용 조항 삭제 (안 제4조 제2항부터 제3항) 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질서행위위반규제법」에 따른 인용조문으로 정비(안 제4조제4항) 다. 과태료 경감기준 삭제(별표 2 비고)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1일(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E-mail (jun853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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