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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건설소방위원회 작성일 2017-05-02 조회수 519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 2017- 34호

경상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는 취급 신청·승인 업무의 개선과, 개인정보 수집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도민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업무처리토록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법령 위임사항 개정 반영
가. 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는 취급 신청서와 승인필증 서식 구분
(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나.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소방서장으로 지정(안 제9조제2항)
다.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질서위반행위규제법」준용(안 제9조제3항)
라. 위험물 임시 저장·취급승인 신청 및 승인필증 서식 규정
(별지서식 제1호·제2호)
마. 위험물 임시 저장·취급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위험물 임시 저장 취급·승인필증서(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1일(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E-mail (jun853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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